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에 대한 문의 및 자문

Korea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ural Execution Association
협회회원 공간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에 대한 문의 및 자문

최고관리자 1 2019

① 문의(한동일 대의원)


[계약분쟁 전문가 자문요청 드립니다]

구분: 지방계약법 적용 건설공사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연장 등의 실정보고에 대하여, 

발주청 및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지 않거나, 구두로 묵살할 경우,

시공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② 자문(손영진 박사)


공식 서면으로 클레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1 Comments
푸른하늘 2022.04.28 09:54  
박사님~~자문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