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안내 >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교육제도안내
관련근거 법령
  •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제20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21조, 별표3, 별표4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행정규칙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행정규칙 다운로드
교육·훈련 대상
  •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업(「건설산업법」 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 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기본 및 최초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과정에는 [기본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문교육 :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건축(직무분야)의 건축시공(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기관입니다.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으로 [스마트 건설기술(등급무관)]과정, [해외시장 진출지원(등급무관)]과정, [건설공사 드론융합 (등급무관)], [건설공사 신기술 융합(등급무관)]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근거, 2021년7월1일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는 최초교육으로 [건축현장 시공실무(직무분야: 건축, 전문분야: 건축시공, 등급: 무관)]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최초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일반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훈련의 인정] 탭에서 확인
  • 단, [건설공사 드론융합], [건설공사 실기술융합]은 실습 등이 포함되어 수업료가 일반과정과 다릅니다.
교육·훈련 면제
  • 최초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교육·훈련 인정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기본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의 기본교육 이수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이수
- 3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최초교육 종전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최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승급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에서는 [설계·시공] 기술인에 대한 [승급교육]으로 [현장공무 실무(중급고급)], [건설시공관리(특급)]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승급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승급교육 이수 순서 및 시기
  • 승급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하며, 영 별표 1 제2호의 역량지수 평가 (교육가점 포함)에 따라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위 기술등급에 해당되는 승급교육 이수
교육·훈련 면제
  • 승급 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 각 기술인 분야별로 동일등급으로 승급가능 시 면제됨
계속교육
교육훈련의 종류
  • 전문교육 :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로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다음의 교육
  •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의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사)한국건축기술사협회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과정에는 [설계·시공] 기술인에 대한 [계속교육]으로 [건축공무(특급)]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이수시기 및 시간
  • 기본교육 통합(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구분 대상 시간 이수시기
계속교육 설계·시공 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교육·훈련 면제
  • 승급 교육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 교육훈련 면제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 받을 수 없음
  •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교육·훈련에 대한 이수 시간은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이수시간에 따른 면제 범위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
35시간 이상 전문교육(최초 또는 승급) 설계시공 기술인 교육훈련에 한함
기본교육(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인정 가능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교육·훈련 면제범위 비고
환경 「폐기물관리법」제35조  
「대기환경보전법」제7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제46조  
종전「환경영향평가법」제28조  
「하수도법」제6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7조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1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  
전기·전자 「전기사업법」제73조의4  
「전력기술관리법」제7조  
토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광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2조  
건축 「건축사법」제30조의2  
도시·교통, 토목, 환경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8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13조  
공통 정부 또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원의 건설관련 교육 (위탁교육 포함) 공무원에 한함
법 제2조제5호 발주청 소속 교육기관의 건설관련 교육(위탁교육 포함) 해당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ve협회, 한국기술사회, save에서 실시하는 ve교육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따른 건설관련 의무교육  
  • 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교육일수 1일을 7시간으로 계산, 해당 교육기간 동안의 이수시간 인정
  • 공통분야 중 위탁교육: 소속 교육기관 부재 또는 전문성을 갖춘 타기관 교육요청 등으로 소속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
  • 공통분야의 VE교육과정이 2011.6.17 이후 35시간 이상인 경우 설계시공 기술인 승급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이수방법
  • 대상(설계시공 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배치 기술인
  • 책임기술인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이수시기
구분 학점인정내용 학점가중치 이수단위 인정최고학점 (3년 기준)
교육훈련 종류 인정사항
수강교육 (원격교육포함) 학위과정 1. 국내외 석·박사학위의 건설관련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10 취득학점 90학점
외국어과정 2. 외국어(학원수강, 시험성적 등) 0.1~25 수강시간 또는 점수 60학점
기타교육과정 3. 국내외 학회 또는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한건설관련 교육이나 영 제42조제1항 단서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2 수강시간 90학점
무형식교육 저작 1. 건설관련 기술서적의 집필 및 번역 10~50 90학점
강의 등 2. 건설관련강의(소속업체 강의 제외) 2 강의시간 90학점
3. 기술발표(세미나, 포럼 등) 1~10 90학점
논문 등 4. 건설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2~30 75학점
5. 국내외 특허(발명 및 실용신안) 출원 및 획득 6~60 90학점
6. 신기술·신공법 제안보고서 등 2~30 60학점
연수 및 OJT 7. 기업(교육 및 연구기관 등)내 건설관련 연수프로그램 및 OJT 1 참여시간 30학점
학습활동 8. 직무와 관련한 자율 학습활동 (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30학점
9.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1 참여시간 40학점
10.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인격증 취득 10~30 90학점
심의·심사 11. 해당 직무분야 관련 각종 심의 또는 심사활동 1 참여시간 60학점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 및 신고방법
  •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제출서류
  • 특급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신고서 다운로드
  • 교육수료증 등 증빙자료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우편 및 방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전화 : 02-3416-9431, 팩스 : 02-3416-9197)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
교육훈련의 연기 대상
  • 이수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질병, 입대 또는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수기한 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경우 연기 가능
  •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
    ※ 교육연기는 계속교육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초교육은 교육훈련 연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증빙자료
  • 연기사유가 소멸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질병 진단서 또는 산재 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대 입영 확인서류 복무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해당기간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 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출산 및 육아 입증서류 해당기간
결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교육훈련 연기방법
  • 교육연기시 제출서류
  • 문의 및 제출처
  •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지원팀 (전화 : 02-3416-9431, 팩스 : 02-3416-9197)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건설기술인회관 7층
교육훈련 신고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동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은 교육종료 후 14일 이내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송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상황을 송부하기 전에 신고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수료증을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직접 신고(방문, 팩스, 우편, 온라인)
    ※교육수료증에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이수한 교육·훈련과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교육·훈련 내용이 상이한 경우 건설기술인이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정정통보 요청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등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
  •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업체)
  • 과태료 처분권자(국토교통부장관 권한 위임)
시·도지사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소속 건설기술인
지방국토관리청장 시 · 도지사 처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기술용역업자 등과 소속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구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비 이공계열 학과 비 이공계열 자격
경영관련학과, 무역학과, 경제금융학과, 국제학부, 국제통상학과, 홍보관련학과, 재무관련학과, 마케팅관련학과, 법학관련학과, 세무관련학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비고
  • 01. 역량지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 교육지수(5점 이내) 있습니다.
  • 02. 기술등급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를 말하며 이하 "직무 및 전문분야"라 한다)가 동일한 자격지수·학력지수·경력지수 및 교육지수를 합산하여 직무 및 전문분야별 역량지수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관리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는다. (나) 건설사업관리 등급의 전문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전문분야를 말하여 이하 같다) 역량지수는 산정하지 않는다.
  • 03.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영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별표 1 규정의 국가자격 (이하 "국가자격"이라 한다)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직무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40점)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04.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국가자격 취득 종목의 직무분야 및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전문분야의 역량지수가 35점 이상인 경우 초급으로 인정하며 승급은 허용 하지 않는다.
  • 05. 3) 및 4)에도 불구하고 건설지원 직무분야 중 다음 표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자격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지원 이외의 직무분야와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마케팅 이외의 전문분야는 인정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등급은 산정하지 않는다.
  • 06. 기술등급 및 인정일(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의 인정일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인 경력신고(경력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접수 처리한 시점, 자격정지 또는 교육지수 소멸 등 각 지수의 세부항목이 변경될 때 산정한다.
  • 07. 6)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발급 시점에 해당 경력의 인정일 및 기술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일은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배치계획상 참여예정기간을 말한다)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 자격지수(40점이내)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
  • 비고
  • 01. 자격지수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취득한 국가자격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자격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인격 중 배점이 높은 자격종목의 배점에 따른다.
  • 02. 전문분야 역량지수 산정 시 위 표의 자격종목별 배점은 별표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 내용보기 에 따른다.
  • 03. 자격종목 중 기타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인격 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나) 별표 4 "자격종목별 해당 전문분야"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산정하는 경우
    (다) 별표 1 비고 제2호에 의한 기능사보 및 인정기능사의 자격지수를 산정하는 경우
  • 04. 별표 1 국가자격 종목 중 건설지원분야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및 행정사의 자격지수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 학력지수(20점이내)
학력사항 배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 비고
  • 01. 학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며 동일한 분야 내에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등급 역량지수 산정을 위한 학력지수는 해당 건설기술인 취득 학력 중 배점이 높은 학력의 배점에 따른다.
  • 02. 위 표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인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별표 5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내용보기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학력지수 산정 시 아래 점수를 합한다.
  • (가) 석사 학위 취득자 : 1.5점 (나) 박사 학위 취득자 : 3점
  • 03. 기타(비전공)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별표 1의 국가자격 종목 취득자 중 별표 2 학과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이수하지 못한 사람 (나)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영 별표 1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졸업하거나 이수한 학과의 직무분야(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의 직무분야를 말한다)가 수행한 건설공사업무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국가자격의 직무분야가 다른 사람
  • 경력지수(40점이내)
경력(년) 경력점수(점) 경력(년) 경력점수(점)
102133.01297834
27.5160729882233.51741353
311.912693842333.99942183
415.032145982434.4609128
517.451781032534.90356207
619.428766832635.328848
721.10028452735.73808152
822.548218972836.13243048
923.825387682936.51293974
1024.967854023036.88054786
1126.001340543137.23610107
1226.944839823237.58036494
1327.812775013337.91403438
1428.616357493438.23774204
1529.364474873538.55206553
1630.064291953638.85753366
1730.721669053739.15463173
1831.341460673839.44380623
1931.927733243939.72546885
2032.483927014040
건설공사업무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안전관리,*), 감리(건축법), 감리(주택법)
책임정도 현장대리인 안전·환경관리자·공사감독 품질관리자(선임) 품질관리(비선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용역감독 참여기술인·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책임기술인 총괄감리원 상주기술인(감리원, 건축사보)·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참여기술인 비상주감리원
일반 경력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 비고
  • 01.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문분야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및 "지적" 분야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 "지적"분야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측량업무
    (나) (가)목의 해당분야별 계획·설계·실시·지도·감독·심사·감리·측량기기성능검사·조사·연구 또는 교육업무와 측량분야 병과에서 복무한 경우
  • 02. 건설기술인 참여사업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분야별 총 인정일 및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 인정일은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 03. 건설기술인이 수행했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제3호 나표의 책임정도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04. 건설기술인이 3)의 보정계수 중 1.1 이상의 보정계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이 확인한 경력확인서
    (나) 발주청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건설공사대장(확인일자를 확인한 것에 한한다)
    (라) 그 밖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등이 3)의 건설공사업무의 책임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외경력의 경우 국외사업 발주자가 확인한 국외경력확인서
  • 05. 2010. 12. 29 이전 품질업무와 관련된 경력 인정일은 품질관리자 1.1, 그 외 건설공사업무는 1.0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 06. 국외경력(「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국외경력확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의 첨부서류 인 국외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보정계수 1.5를 적용하며 3)의 참여정도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하여 적용한다.
    적용예) 업무수행기간 × 1.5(해외경력 보정계수) × 1.3(사업책임기술인 보정계수)
  • 07. 경력지수 산출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40을 초과하는 경우 배점은 40점으로 한다.
  • 교육지수(3점이내)
교육기간 배점
35시간마다 1
  • 비고
  • 01. 교육지수 적용 대상 교육훈련은 영 별표 3에 따라 영 제43조제1항에 의한 교육훈련 대행기관에서 이수한 교육 훈련에 한한다.
  • 02. 교육지수는 이수한 교육·훈련의 직무분야 및 수행분야(영 별표 3 제2호의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말한다)에 한해 산정한다.
  • 03.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건설공사업무 및 책임정도
  • 건설공사업무 및 정의
대분류 건설공사업무 정의
기획 1. 계획및조사 인허가 승인에 필요한 제반업무와 공사 착공전 현장의 조건 및 여러 가지 제반요서를 계획·조사하는 업무
2. 측량및지적 목적물의 높이, 길이, 깊이, 경계 및 위치 등을 확인하는 업무 및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파악하는 업무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비고 3의 업무를 포함한다.
3. 감정및평가 건설현장 매입 토지의 가치평가, 목적물에 대한 가치 및 사용성을 분석하거나 공사의 시행이 주위 환경 또는 교통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업무
설계·견적 4. 설계 용도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간, 기능 등을 창출하고 목적물을 각종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도면화시키는 업무
5. 견적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투입되는 비용 및 자재를 산출하는 업무(개략견적, 입찰견적 및 실행예산관리 포함)
시공관리 6. 시공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
7.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목적물의 시공 중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 및 검사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 등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업무
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조치 등을 수행하는 업무
9. 환경관리 목적물 시공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
10. 화약관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령에 따라 화약류가 사용되는 현장에서 화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발파패턴의 결정 및 안전조치 등을 취하는 업무
유지관리 11. 안전진단및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업무
12. 유지보수및보강 목적물의 보수 및 개선 등을 통해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관리·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작성예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또는 사후관리업무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관리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 또는 용역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업무
지원 19. 자문및강의 건설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업무
20. 연구 시공 또는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기술, 신공법 등을 개발하는 업무
21. 정보처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
기타 22. 기타 21개 건설공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 책임정도 및 정의
건설공사업무 책임정도 정의
시공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해 건설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한 경우
시공 품질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승인한 품질시험계획서 상 확보된 건설기술인인 경우
품질관리 품질관리자를 도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의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배치된 경우
환경관리 환경관리자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소음, 진동, 비산, 먼지, 악취 및 수질 등 환경공해 피해 발생의 예방과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공,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참여기술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리자가 아닌 경우
계획 및 조사, 설계 사업책임기술인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총괄업무를 수행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분야별 책임업무를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인 발주청이 발주한 해당 기술용역에 일반기술인로서 해당 용역의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리(건축법) 책임기술인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업무를 총괄한 경우
분야기술인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상주감리업무 수행자
감리(주택법) 총괄감리원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4항제2호에 의해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감리용역의 총괄감리원을 보조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감리원(신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초급 또는 중급기술인로서 총 경력이 4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나목 감리원 중 분야별감리원의 " 나. 경력 및 실적"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을 말하다) 이하인 자로서 당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상주감리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에 소속되어 당해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당해 현장의 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또는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상주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따라 상주기술인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무 용역을 총괄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관 분야별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기술인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참여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청 및 책임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원한 경우
관리감독 용역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경우
공사감독 발주청에 소속되어 발주한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일반감독 발주자에 소속되어 발주한 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종류
  • 건설공사의 종류
  • 대분류 및 소분류의 기타 공사종류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를 표기하며 건설사업관리계약현황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설기술인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소분류를 적용하지 않는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조의5관련)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다.
대분류 소분류
1. 도로 1. 토공
2. 고속국도 2. 미장, 방수
3. 국도 3. 석공
4. 교량 [일반교량, 장대교량(100m이상)] 4. 도장
5. 공항 5. 조적
6. 댐 6. 비계·구조물해체
7. 간척·매립 7. 금속구조물창호
8. 단지조성 8. 지붕·판금
9. 택지개발 9. 철근·콘크리트
10. 농지개량 10. 철물
11. 항만관개수로 [항만, 관개수로] 11. 기계설비
12. 철도 [철도노반시설, 철도궤도시설] 12. 상·하수도설비
13. 지하철 13. 보링·그라우팅
14. 터널 14. 철도·궤도
15. 발전소 15. 포장
16. 쓰레기소각시설 16. 준설
17. 폐수종말처리시설 17. 수중
18. 하수종말처리시설 18. 조경식재
19. 산업시설 19. 조경시설물설치
20. 환경시설 20. 건축물조립
21. 저장·비축시설 21. 강구조물
22. 상수도시설[상수도, 정수장] 22. 온실설치
23. 하수도 23. 철강재설치
24. 공용청사 24. 삭도설치
25. 송전 25. 승강기설치
26. 변전 26. 가스시설시공
27. 하천 [하천정비(지방 / 국가)] 27. 특정열 사용 기자재시공
28. 통신·전력구 28. 온돌시공
29. 기타 29. 시설물유지관리
30. 화약관리(발파)
31. 소방설비
32. 실내건축
3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