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Korea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ural Execution Association
협회회원 공간
정관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정관

2013. 5. 2. 제정
2021. 6.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약칭 :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Korea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ural Execution Association(약칭 : KPEAE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건축시공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갖춘 최고 건축시공전문가로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건축시공기술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업무수행 능력 증대향상, 품위유지와 지위향상에 힘써 국가 발전의 초석인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주 사무소는 경기도 성남시 위례광장로19 아이페리온 402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건축시공기술사의 홍보 활동
2. 신기술 및 신공법 등에 대한 학술세미나, 토론회 및 강습회의 실시
3. 회원의 전문가로서의 윤리 의식 고취 및 윤리강령 실천
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술 지원 및 협조
5. 회원 및 건설기술인의 직무개발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6. 건설 정책 건의 및 지원 협조
7. 신기술 개발 및 정보의 수집․교환
8. 신기술 관련 강습회․강연회․간담회 등의 각종 학술활동과 국내외 산업시찰
9. 신 기술 현장의 견학과 토론을 통한 향상된 신기술 전파 및 발전 도모
10. 직무개발 및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기관 및 기구의 설립운영
11.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주무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12.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분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본 회에 입회절차를 필하고 정관에 규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명예회원 : 건축시공을 전공하거나 건축분야에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 자
3. 특별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찬조회비를 납부한 기업 및 단체, 건설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의 임원급으로 협회의 교육 및 기술 전파 등에 공헌할 수 있는 자
4. 준회원 :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절차를 필하였으나 정관이 정한 입회비 및 일정 기간 연회비를 미납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정회원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
2. 본 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4. 본 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본 회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
6. 회원 인증 절차를 이행할 의무
② 명예회원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
2. 본 회의 명예보전과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전하고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3. 본 회의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4. 본회의 교육 및 행사 시 교육 담당 및 조언의 의무
5. 본 회의 사업 기획 및 기술 정보 지원 및 참여
③준회원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으며 본 회가 개최하는 기술세미나, 심포지엄 또는 교육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④특별회원
1.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갖지 못하며, 각종 행사 등에 후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회에 이루어지는 행사 시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홍보의 기회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장에게 탈퇴신고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 변동에 대한 의결]
이사회는 회원의 상벌 규정에 의거 회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회장이 의결을 요청하면 결격사유의 정도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자격 취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이 정지 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및 위신에 손상을 가져와서 이사회에서 자격정지가 결정된 경우
4.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본 회 임원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선거권 및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회원의 자격취소 및 제명, 복권]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자격을 취소 또는 제명하고 그 기록을 영구보존 한다.
1.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이 취소된 때
3.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회원이 탈퇴하였을 때
5.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및 위신에 손상을 가져와서 이사회에서 자격의 취소 또는 영구 제명이 결정된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취소된 자는 재 입회를 함으로써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③제1항 제4호의 규정 중 회원자격이 취소된 자는 회원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회원자격을 복권 할 수 있다.
④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①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때에는 회원자격이 회복된다. 단, 회원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입회비 및 미납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제11조[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본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회원 및 건축시공분야에 모범이 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 규정을 별도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 또는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시공기술사로서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7인 내외로 한다.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 30인 내외로 한다.
4. 감사 : 2인
5.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6. 직전 회장을 제외한 회장 역임자는 고문으로하며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②본 회의 등기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 및 감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
①회장과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이사는 회장과 임원단에서 구성하여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④임원선출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또는 궐위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진술한다.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16조[상임임원]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회무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②상임임원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1. 회장과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보선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3. 단,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의 경우 보선을 실시하지 않고 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18조[임원의 피선거권]
①회장 및 감사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본회의 창립때부터 회원으로 가입된 자이거나 5년 이상 연속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으로 20년 이상의 건설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정회원으로 본회의 창립때부터 회원으로 가입된 자이거나 연속으로 5년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으로 15년 이상의 건설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이사는 본 회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의 건설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 4 장 대의원

제19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 이사 및 직장지회장,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제20조[대의원의 직무]
①대의원은 총회 구성원이 된다.

제21조[대의원의 선출]
①대의원은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50일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②당연직 대의원의 범위 및 선출직 대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회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대의원은 결원수가 제적대의원 4분의 1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22조[대의원의 피선거권]
대의원은 본회 정회원으로 입회 후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과 발효 후 첫 번째 선출 시까지 그 자격을 정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23조[총회의 구성]
①총회의 구성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으로 한다.

제24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총회의 소집
1.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 15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하고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삭제)
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년1회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총회의 의결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한 재적 1/4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본회의 해산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은 위임자를 포함한 재적 1/4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3/4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결사항
1) 회장, 감사, 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6 장 총회 특례 및 제척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총회소집의 특례]
총회소집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0조[의결 제척사항]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7 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3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회 소집 및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사업계획운영과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정관개정안의 작성과 정관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설치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지회와 협의회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6. 회 운영상 필요한 기구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정회원의 징계판정 및 명예회원의 입회의결에 관한 사항
8. 상임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거나 총회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하되, 정기이사회는 본 회의 1회계연도 중 매 반기마다 1회씩,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중 3분의 2이상의 이사가 출석(위임자 제외),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4조[이사회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 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8 장 위원회

제36조[각 위원회]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 또는 수시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홍보 위원회
2. 윤리 위원회
3. 정책·법제 위원회
4. 사업·재정 위원회
5. 교육 위원회
6. 대외협력 위원회
7. 연구개발 위원회
8. 여성위원회

제37조[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
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8조[위원회 업무]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홍보위원회는 본 회의 각종 간행물의 기획·편집·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의 제정과 그 실천 및 회원의 포상과 징계 심의에 관한 사항
3. 정책·법제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건축 관련 정책의 분석 및 법령에 관한 사항
4. 사업·재정위원회는 본 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사업추진 및 회무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
5. 교육위원회는 회원 및 건설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에 의한 계속교육(CPD) 및 건설기술인의 교육운영, 신기술 현장의 답사 등 교육에 관련된 사항
6. 대외협력위원회는 본 회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위원회는 신기술의 발굴 등 본회의 발전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여성위원회는 여성기술사의 역량 및 잠재력 개발과 협회 참여 비율 증대에 관한사항

제39조[위원장 및 위원 등의 임기]
①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어 현 임원진의 임기가 종료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부설기관의 장 및 소속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③각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9 장 지 회

제40조[지회의 설치]
①본 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각 시․도 단위별 또는 직장단위별로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0 장 협 의 회

제41조[설치]
①본회는 건축시공기술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수목적의 협의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목적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협의회의 기능 및 활동]
①협의회는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정관과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건축시공기술사의 활성화 및 산학관군의 협력 및 정보 공유 등 협의회에서 따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협의회 활동 중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사 무 기 구

제43조[사무 기구]
①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사무기구와 담당업무는 사무분장규정으로 정한다.
③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회무 운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회무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관계규정을 정하고 사무책임자와 사무직원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

제45조[급여]
상임 임원 및 직원은 유급으로 하며,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르며 필요시 보수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장 자산 및 회계

제46조[자산의 구분]
①본회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본 자산으로하고, 이외의 모든 자산을 보통자산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본회 설립 시 기본자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중 기본자산이라 판단되는 자산
3. 보통 자산 중 총회에서 기본자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자산
4. 기본 자산 및 보통 자산의 사용용도 및 범위는 이사회 승인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기본재산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47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개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재정]
①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3. 회원의 특별기여금과 기타부담금
4. 기술사 연속교육(CPD) 및 건설기술인 교육 등 교육비 중 운영 후 잉여금
②특별기여금과 기타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9조[회비 세칙]
입회비와 회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단, 탈퇴․자격취소 회원의 기 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0조[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1조[세입세출예산]
①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 대의원 총회전까지 작성하여 대의원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회계연도의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확인을 거쳐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회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과 실적, 예산 및 결산은 대의원총회승인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제4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당해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55조[임원 등에 대한 자산대여 금지]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본회의 회장
②본회의 설립자
③본회의 임원
④기타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가없이 대여 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