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 질문 > 사단법인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Korea Professional Engineer Architectural Execution Association
교육 커뮤니티
FAQ

문의의 빈도가 높은 기본적인 사항 및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문의 주시기 전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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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최초전문교육 두가지 다 이수 하셔야 건설기술 업무수행전 필수 교육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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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기본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최초교육을 기술분야별로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분야별로 기본교육을 수강했으 나, 법 개정(2020년 8월 1일)으로 분야별 구분 없이 기본교육 35시간(1회)만 이수하면 됩니다.
- 2020년 8월 이전에 기술분야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분야의 기본교육을 받으셨다면 기본교육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되어 추가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 이수된 분야의 최초 전문교육만 추가로 이수하면 됩니다.

➪ 최초교육은 전문교육의 목적의 하나이며 달리표현하면 최초전문교육이라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직무분야, 등급에 맞추어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기본교육

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전문교육

건설기술인의 수행업무를 구분하여 해당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예시 : 설계·시공기술인으로써 업무를 수행하기 전 받아야할 의무교육은 통합기본교육(35시간) + 전문교육(목적:최초교육 35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당협회는 전문교육기관으로 기본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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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이전 교육은 상호 인정이 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기본교육은 모든 기술인 통합과정으로 최초 한번만 이수하면 더 이상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최초 전문교육은 설계시공전문, 품질관리전문 교육 따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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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이 발급된 후 1~2주안에 협회까지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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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신고가 정리 된 후 점수가 부족한 경우
   - 교육지수를 통해 점수를 채울 수 있음
➪ 경력신고가 정리가 안된 경우

   - 경력신고를 한 후 역량점수와 등급 확인 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할 경우 2점이 가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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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까지 인정

➪ 35시간당 1점이나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은 2점

➪ 3년내 교육이수 

➪ 국토부지정 교육·훈련기관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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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술인은 해당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가기 전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홈페이지에서 기산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구분

교육대상

이수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
(2) 책임기술인
- 법 제 35조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 해당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전문분야에 관하여
책임을 맡은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이상 취득한 특급 건설기술인은 계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품질관리기술인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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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교육은 환급과정이 아닙니다. 환급이 가능한 교육을 원하실 때는 교육장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100%환급이 아니라 일정금액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안내 ► 교육비지원(노동부환급)의 지원금액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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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은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교육은 계속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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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PQ)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한 교육을 이수 시 인정됩니다.
최초, 승급, 계속으로 받는 교육과정이 건설기술진흥법 제 20조 2항에 의거한 교육과정입니다.
단, PQ 심사는 발주청의 권한으로, 인정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하며, 주택법상 PQ는 전문교육만 인정

▪ 계속교육은 해당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지나기 전에 받는 전문교육입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계속교육 이수 시 가점교육을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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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복인정 여부

비고

개정 전

개정 후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을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중복인정 여부

인정

인정

기술인 분야별 동일 등급으로 
승급이 가능하여야 함

설계·시공 승급교육(고·특급)을 이수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승급교육(고·특급)중복인정 여부

불인정

인정

이수단위시간(35시간)만 인정

품질관리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 승급교육 중복인정 여부

인정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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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교육만 이수를 하고 최초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최초 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직무분야 및 등급을 잘못선택 하여 이수한 경우 ☞ 당협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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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신고 될 경력지수 등 교육지수 가점까지 반영하여 상향될 등급으로 교육 이수하여야 함.

[예시]

기술인 분류

직무분야

현재등급

현재역량지수

승급가능등급

설계·시공 등

토목

초급

64.43

중급

☞ 현재 역량지수로는 중급승급이 가능하지만, 승급교육 35시간 이수시 교육가점 1점 발생 64.43 + 1점 = 65.43 으로 고급승급이 가능해짐.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중급승급 전문교육이 아닌 고급승급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고급으로 등급상향
(단, 교육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에 교육지수 5점 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교육지수 가점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신고가 다 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누락된 경력이 있다면 신고를 마치고 경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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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교육은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 최초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승급자격요건을 갖춰야만 승급교육 후 인정됩니다.
 

기술인구분

교육대상

이수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기술인

초·중·고급 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현재등급 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려는 경우로

 승급요건충족 전·후 모두 가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초급 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중·고급 기술인

전문교육 70시간

품질관리기술인

초·중·고급 기술인

전문교육 35시간

※ 현재등급보다 2단계 이상 상향되는 경우 최상의 기술등급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예: 현재 초급→특급 승급(고급 승급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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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 은 "공통"으로 인정되오니 건축으로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급교육" 은 "별도" 직무분야별로 승급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시) 최초교육(토목) 공통인정 → 승급교육(토목), 승급교육(건축) 따로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