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건설기능인, 초급 기술자 대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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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건설기능인, 초급 기술자 대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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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능인등급제 시행 앞두고

기술자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30억 미만 현장 등 활용 가능해져

시범사업 통해 실현가능 여부 파악

노동계 “기능인 역할 제한” 반발

기술자업계는 시장 잠식 우려도

[e대한경제=권해석기자]앞으로 숙련도가 높은 건설기능인에 대해 초급 건설기술자와 비슷한 역할 및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기능인이 기술자가 담당하는 현장대리인 역할을 맡을 수 있고, 기능인을 보유하면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건설노동계와 건설기술자 업계는 각자의 입장에서 기능인과 기술자의 역할분담 문제를 두고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건설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기능인등급제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능인등급제는 기능인의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등을 고려해 건설 직종별로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 등 4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다음달 27일 시행된다.


국토부는 기능인등급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설기술자 등급과 연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건설기술자 등급도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돼 있다. 특급 기능인은 초급 기술자와 사실상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련도가 높은 건설기능인은 기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기능인도 현장대리인 등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급 기술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30억 미만 건설현장이나 대부분 초급 기술인 2인으로 돼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건설기능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국토부는 기능인등급제가 시행되면 시범사업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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